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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08 2016노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직장 동료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부나마 돈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녀를 상대로 수차례 휴대폰, 핸드백 등을 손괴하고, 동거 녀의 딸인 11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추행하며, 동거 녀와 그 딸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2년 11 월경 피해자 E가 8 살 일 때부터 아빠라

불리우며 함께 동거하여 왔음에도 위 피해자를 수회 추행하고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현재 우울병 등을 진단 받아 약물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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