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1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2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3. 11. 03:00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PC 방 앞 도로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10만 원 상당의 H 125cc 보이 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오토바이 열쇠( 속칭 ‘ 딸 키’ )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열쇠 꽂이에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피고인 A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뒷좌석에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 02: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오토바이 10대( 시가 합계 2,105만 원 상당 )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처분하는데 필요한 이륜자동차사용 폐지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7. 3. 13. 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이륜자동차사용 폐지 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륜자동차번호 란에 'I', 차대번호 란에 'J', 사용 폐지신고 일자 란에 '2017 년 02월 16일',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 경상북도 안동시 M 아파트, 3동 110호', 비고 란에 ' 용도 폐지', 차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