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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509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09. 2. 26.경 서울 마포구 F빌딩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G에게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액면금 1억 원 약속어음을 우선 지급하고, 그로부터 45일 후에 현금 1억 원을 지급할 테니 F빌딩 창호, 섀시, 잡철, 유리 등 하도급 공사를 진행해 달라, 공사대금은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액면금 1억 원 약속어음은 피고인들이 각주 2 참조 위조한 것으로 소지인이 은행에 지급제시하더라도 어음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당시 위 부지에 설정된 가압류 및 근저당권의 채무액이 합계 7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09. 1. H으로부터 위 공사를 인수하면서 그 양수대금으로 66억 원 상당의 관련 채무를 일괄 인수하고 현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인수채무의 이자나 인수대금 명목의 위 3억 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별다른 자금조달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섀시 등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2. 말경부터 2009. 5. 말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합계 356,444,000원 상당의 창호, 섀시 등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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