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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5 2017고단58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 등을 하는 역할을,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속칭 ‘C’ 은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조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D은 위 ‘C’ 의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을 ‘C ’에게 제공하고, 현금 인출 책, 편취 금 송금 책을 각각 담당하여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조직과 ‘ 조건만 남’, ‘ 몸 캠 피 싱’, ‘ 대출 사기’, ‘ 인터넷 물품 사기’, ‘ 취업 알선 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1. 18. 22:00 경 불상지에서 채팅사이트 ‘ 잉크 팅 ’에 접속한 후, 위 잉크 팅 사이트에 접속 중이 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영상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딸딸이 하는 걸 전부 녹화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유포해도 되나요 아니면 협상하시고 지울 건 가요’ 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지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2회에 걸쳐 1,000,000원을 송금 받은 뒤, 피고인과 D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C‘ 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8. 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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