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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396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환전 업무를 하는데 출금액의 3%를 수수료로 준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거래하는 은행 계좌 통장, 카드를 가지고 와라” 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마을 금고에서 입출금, 공과금 수납업무, 우리 캐피탈에서 중고차 할부업무 등에 종사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및 국민은행 통장을 가지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구포 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올라갔다.

1. 사기 방조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5. 8. 3. 10: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에서 근무하는 D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E 명의 도용 사건에 사용이 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검수해야 하니 불러 주는 검찰청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예금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1 경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전 서구 가장동 55 해리 상가 105호 한 밭 새마을 금고 가장 지점에 들어가 위 피해 금 중 18,000,000원, 같은 날 14:01 경 대전 서구 갈마 1동 293-10 새마을 금고 한 밭 지점에서 17,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35,000,000원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불상자들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5. 8. 3. 10: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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