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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905 | 상증 | 1991-11-01
[사건번호]

국심1991서1905 (1991.11.0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여 이 건 전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동 OOOOO O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OO리 OOOOOO 전 3,37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28 취득하여 89.5.25 양도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큰 아들)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 21,480,000원 및 동방위세 3,580,000원을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30 심사청구를 거쳐 91.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3-81.6 OOOO 대리점 운영 수입, 78.4 강동구 OO동 OOOOO OO OOOO 양도대금 및 양천구 OO동 OOOOO 주택 및 점포의 양도대금 및 그 외 약간의 부동산 투자로 모은 자금 등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나, 청구인은 나이가 많아 사회활동을 원활히 못하다보니 취득 및 양도행위를 청구인의 아들 OOO(이 건 처분청이 증여자로 본 자)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것이지 결코 아들 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들이 매매계약을 대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 내용을 파악치 못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원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O적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O적이 없었음은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32조의2(90.12.31 개정전)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경우에 실질소유자와 그 등기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지만,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O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농지개혁법, 산림법, 외국인토지법, 여신관리규정등 관계법령규정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나 또는 정부승인사업의 원활한 추진, 수행을 위하여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인정되는 경우는 조세회피O적이 없어 증여의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88.6.28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78.3부터 81.6까지 OOOO 대리점 운영 수입, 78.4 강동구 OO동 OOOOO OO OOOO등 부동산 양도소득, 과거의 은행원, 교사생활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그 자금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통장 및 일기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의 예금통장, 일기장을 살펴본 바, 실제 위의 예금통장등의 거래자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둘째, 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도 89.5.6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큰 아들)으로 부터 총 매매대금 209,000,000원으로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계약금 5,000,000원을 위 OOO 명의의 OOOO은행 주식회사 구좌(OOO 지점 OOOOOOOOOOOOO)에 입금하고 나머지 잔금 204,000,000원은 위 OOO의 장인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이를 영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셋째,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위의 쟁점토지의 매매행위를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대리하였다면, 적어도 위 OOO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209,000,000원을 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청구인이 그 자금을 사용한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은 이 건을 실질소유자와 등기상 명의자를 달리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이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여 이 건 전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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