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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0 2015고정94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14. 경부터 김포시 F 아파트 단지 입주민대표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을 대표하여 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 등 아파트 관리에 관련된 제반 업무의 결재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F 아파트 단지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G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2. 초순경부터 피고인 B에게 ‘ 전임 동대표들 과의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달라’ 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이 입주민대표회장으로서 자신이 본부장으로서 관할하고 있는 F 아파트 단지 와의 관리계약을 추후 원활하게 갱신하고,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12. 11. 13:00 경 김포시 H 사거리 인근에 있는 I 점 내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입주자 대표 임기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B에게 업무추진 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확인)

1. 관리 규약 사본, 위 수탁 관리 계약서 사본, 관리 규약 사본, 입주자 대표회의 기록 사본, 재계약 요청 건 사본, I 결제 관련 메일 문서 사본,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통화상 세 내역서 사본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입주자 대표 임기 확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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