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건조물 사용권자인 H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고, 전선을 절단한 행위는 그 절단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건조물침입의 고의 유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12. 10. 8.경 유한회사 C 소유의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건물 외벽과 유리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2014. 9. 15.부터는 보안전문기업인 E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2) 피고인은 H이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생각하고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표시가 되어 있고, 누군가에 의하여 출입구도 시정되어 있었으며, H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거나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서 만연히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
3 피고인은 출입구가 시정된 것을 보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시정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기까지 하였고, 방범시스템 경보가 울렸음에도 그 전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