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A이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347 덕산테마랜드(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정당한 점유자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다가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점유관계 등이 복잡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A으로부터 오전 11시경 법원의 현장검증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 사건 건물에 동행하게 된 점, ③ A이 차량에 가지고 다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 등을 부수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당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 법원의 현장검증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평온한 방법으로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A이 자물쇠를 손괴하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점유권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