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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8노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 항의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과 관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관이 보여 스스로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접근한 것이고, 설령 현장을 잠깐 벗어났다 하더라도 피고 인의 차량이 LPG 차량으로 폭발할 위험이 있어 일단 피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위 제 2 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 미약 상태를 야기하였음을 전제로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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