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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노3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완료한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 도 주한 때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한 ②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형법상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서 피해 차량의 파편 등이 도로 상에 비산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성립여부 가) ‘ 도 주 ’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3 제 1 항에 규정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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