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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183』 피고인은 2018. 1. 18. 필리핀 클락에 있는 불상지에서, B 카페 'C'에 “아이폰X 실버 북미판제품 마지막한대 저렴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아이폰 가격으로 “1,000,000원”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속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E 명의 F은행(G)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40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9.경 필리핀 클락에 있는 불상지에서 B 카페 'I'에 접속하여 ‘중고만년필(모델명 pex205)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1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2.경 필리핀 클락에 있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와콤 모바일 스튜디오 프로 16인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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