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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고합9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교육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5. 2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913』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함께 기거하던

F과 함께 청소년인 G( 여, 16세) 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G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상호 결의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 ‘I’ 등을 이용하여 G의 사진을 올리고 이에 성 매수 남이 성매매를 할 의사를 보이며 연락해 오면 성 매수 남을 인근 모텔로 오게 하고 피고인이 G를 모텔로 데려 다 주면서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하게 한 뒤, G가 받은 돈 중 7만 원을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6. 4. 02:27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모텔’ 205호에서 G를 불상의 성 매수 남과 1회 성 교하게 한 뒤 15만 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말경부터 2016. 6.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협박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던

G가 2016. 6. 4. 밤 집에 다녀온다며 나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며칠만 있다가 돌아가겠다고

사 정하자, 피고인은 2016. 6. 5. 03:31 경부터 03:55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 그 건 내 알 바 아니고. 분명히 말했어.

삼십분 안에 안 오면 답 없어. 와서 얘기해.”, “F 화나면 나도 답 없어. 그러니까 와서 얘기해.”, “ 삼십 분 안에 와서 얘기해. 아님 진짜 나 몰라.”, “ 더 열 받게 하지 말 랬 다. 일 분 준다.

전화해.”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F은 “ 나 분명 지금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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