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28 2016노1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9회, 무면허 운전 10회), 특히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수치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