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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9 2015고단1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활림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웅건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기재

1.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총 9회, 음주 운전으로 총 2회 처벌 받았고, 특히 2008년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2011년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징역 8월의 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5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 결과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항 소심 재판 도중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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