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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1 2020고단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04:19경 서울 용산구 B모텔 C호실에서,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피고인을 위 신고와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발로 위 E의 상체를 걷어차고,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F의 얼굴과 다리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 복도에서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수갑을 찬 손으로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G의 왼쪽 손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G 상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수강명령 2018. 3. 23.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 3. 31.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은 2020. 3. 31.자로 경과하였다.

위 판결 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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