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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28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4. 05: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건물복도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가 폭행신고와 관련해 피고인과 그 일행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는데, 손으로 그곳 계단 근처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화분을 들어 계단 쪽으로 던져 화분과 함께 계단의 타일을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입간판을 쓰러 뜨려 합계 약 7만 원 내지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7. 14. 05:40경 서울 용산구 H빌딩 앞에서,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과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F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46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용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E이 대기석에 피고인을 앉히자, 오른발과 왼발로 3회 E의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발생지 C 입구 앞 CCTV 영상 첨부, 발생지 건너편 H빌딩 CCTV에 대한 수사, 교지 14-69 CCTV 영상 검토, D파출소 내부 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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