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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대구 수성구 F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도시 정비업체로 새로 선정되었는데, 도시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2017. 3. 말경 시공사가 선정되면 약 30억 원의 상당의 성과 금이 회사로 지급되는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시공업체 선정에 필요한 경비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2017. 3. 31.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도시 정비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당시 약 1억 6천만 원의 개인 채무 및 국 세 체납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2천만 원을 제외한 8천만 원( 천만 원 권 수표 7 장 및 백만 원 권 수표 10 장)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표 발행 내역, 수신계좌 조회, 계좌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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