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4.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2. 5.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B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3.경부터 서울 중랑구 C부터 D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높이 1.3m~3m, 길이 47m의 도로옹벽을 철거하고 보도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E아파트주변 보도경사 완화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여, 위 공사가 2009. 5. 25. 완료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전 B 토지상에는 아무런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6,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가)부분 20㎡(이하 ‘이 사건 통행로부지’라고 한다)는 인접도로와 인근주택지를 연결하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위 통행로 이외에도 인근주택지와 인접도로를 연결하는 별도의 통행로가 존재한다. 라.
이 사건 공사 시행 후 B 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절토되어 인접도로와 같은 높이가 되었고 위 통행로부지는 나머지 부분보다 1.3~3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
위 통행로 부지와 B 토지의 나머지 부분과의 사이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이, 통행로부지 표면에는 보도블럭이 각 설치되었고, 이 사건 통행로부지와 인접도로의 연결부분에는 진입계단이 설치되었으며, 공사완료 후 통행로부지 주변에 조형작품이 설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