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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372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2010. 6.경 서울 종로구 Q(이하에서는 동 이름까지는 생략하고 각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 소재 건물 부분에서 R 도로 쪽으로 연결되는 통행로(별지 도면 기재 ①, ②를 연결하는 통행로 부분을 말한다

)가 새로 개설되기 전까지는 Q, H 소재 건물 거주자들만이 이 사건 골목길(별지 도면 기재 ①, ②, ③, ④, ⑤를 연결하는 통행로 전체를 말한다

) 중 별지 도면 기재 ②, ③, ④, ⑤를 연결하는 부분을 통행하였고 그 후에도 극소수의 주민들만 통행하므로,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된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담장(별지 도면 기재 ③, ④ 사이의 토지 중 E 및 F 지상에 ‘ㄷ자’ 모양으로 설치된 담장을 말한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공간의 폭이 2미터 정도 되어서 행인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서울 종로구 E 및 F는 2010.경 이후 일반인들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는 육로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15. 사람들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위 토지의 경계에 ‘ㄷ’ 모양의 담을 설치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위 육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육로’ 해당 여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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