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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109885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B 대 315㎡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4, 5, 6, 26 내지 33, 7, 22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대 637㎡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대 315㎡의 소유자이다.

나. 위 C 토지 및 위 B 토지의 위치 및 형상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다. 위 C 토지 지상에는 목조 양와즙지붕 단층 주택 1층 주택 38.25㎡1층 주택 29.36㎡가 설치되어있으나, 노후화 및 파손으로 현재 주거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라.

위 B 토지 지상에는 D경로당이 설치되어있고, 위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9, 20, 21,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7㎡는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별지 도면 표시 22, 23, 4, 5, 6, 26 내지 33, 7,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3㎡의 대부분은 위 C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석축이 설치되어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7, 9, 10, 13, 14-4 내지 14-14,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비록 위 B 토지 중 (ㄴ) 부분에 위 C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행로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폭이 중형승용차 1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에 불과한바, 현재 원고는 위 C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예정이므로, 원고에게, 위 B 토지 중 (ㄱ)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위 B 토지 중 (ㄴ) 부분(여기에 위 통행로 외에 석축이 포함되어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나. 피고 위 B 토지 중 (ㄴ) 부분에 위 C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행로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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