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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231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550만원과 2016. 4.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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