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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9514
주택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2층 전부(53.8㎡)를 인도함과 아울러,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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