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7가단35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2층(514.85㎡)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66,79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2층(514.85㎡)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66,79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