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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23254
건물인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1층 전부(105.3㎡)를 인도함과 아울러, ② 29,45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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