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23254
건물인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1층 전부(105.3㎡)를 인도함과 아울러, ② 29,45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1층 전부(105.3㎡)를 인도함과 아울러, ② 29,45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