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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136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46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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