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83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업주인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2.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7 세), E(16 세 )에게 청소년 실 (3 번 방) 을 23:00 경까지 제공하여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진술서
1. 노래 연습장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