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실혼의 부당 파기와 위자료
판결요지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그 중 한쪽이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연애를 하여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여서 그것이 일단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었다면 이것은 그 행위시를 표준 하여 남편 또는 혼인으로서 지켜야 할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라 할 것이요 상대편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그 부당 파기로 하여 생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 제2심 서울고등 1966. 10. 22. 선고 65르65 판결
주문
피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식을 올리고, 이후 계속하여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다만 그들 사이에 혼인신고만이 되어있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 단계에 있어서, 그중 한쪽이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연애를 하며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여서 그것이 일단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었다면, 이것은 그 행위시를 표준하여 남편 또는 부인으로서 지켜야 할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라 할 것이요, 상대편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그 부당 파기로 인하여 생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은 사실혼인 관계에 있어서 그 어느 쪽의 부모가 약혼식 내지, 결혼식 때 선물로 증여한 패물들을 도로 뺏는다든지 또는 의류들을 별로 합리적 이유도 없이 돌려보낸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그들 부부간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사실화하여 이것이 인정된다면 이는 사실혼관계를 부당 파기시키는데 가담한 것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1962.1.13 중매로 약혼식을 올리고 1962.4.28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청구인 1과 사실상의 혼인생활로서 동거생활을 하여 왔는데 그후인 1963.3.3 초순경부터 피청구인 1은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재학생 소외 1과 정을 통하여 약 1개월간이나 동거생활을 하여왔고, 또 같은 피청구인의 방탕생활 때문에 서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1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여왔었으며 그럴 때마다 피청구인 2는 위 피청구인 1의 편을 들어 청구인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구타까지 하였고 피청구인들은 공모하여 청구인을 친가에 가게 한 후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가재도구를 돌려보냈고, 결혼식 때 청구인에게 예물로 준 보석반지 등 패물까지 뺏아가는 등 학대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청구인 1이 사실혼관계에 있어서의 남편으로서 지켜야 할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 2는 그 생모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는데 가담한 것이라 할 것이니, 피청구인들은 위 사실관계의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요, 나아가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심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504조 내지 제506조 에 규정한 약혼을 해제한다는 것이 아님이 판결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원인이 약혼의 부당 파기로 인한 해제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으며 사실혼의 부당 파기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소송을 계속유지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소론과 같이 피청구인 1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생활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거나 같은 피청구인이 당사자 본인신문에 있어서 현재도 혼인신고의 의사가 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써는 청구인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채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증거에 의하지 않는 이유저오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1966.12.18 청구인이 소외 2와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위 사람들간의 사실혼관계가 피청구인들의 전시한 책임 있는 행위에 의하여 파기된 후의 사실일 뿐더러 원심변론 종결후의 사실을 주장하여 정당한 원심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피청구인 2는 약 3000만원 상당의 재산이 있다고 사실인정한 것에는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들만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위 사실혼관계가 부당 파기되었고, 그들에게 그 책임이 있었던 이상, 그 뒤인 1966.12.18 청구인이 소외 2와 재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와는 별개의 사유일 뿐이고, 또한 원심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청구인 등에게 돈 4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위자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소론이 들고있는 바와 같이 과다한 위자료 액수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