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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14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월 중순 오후 시간 경 강원 철원군 D에서 피해자 E(54 세, 여) 가 집 경계에 20여 년 전에 심어 놓은 나무들 로 인해 자신의 논에 그늘이 져 농사에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043,000원 상당의 조경용 소나무 6 주, 전나무 4 주 등 총 10 주의 나뭇가지를 톱으로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7 주( 그 중 2 주는 피해 자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나무이다) 의 나무만 가지 치기를 하였고, 나무가 완전히 훼손되거나 괴사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금액을 31,043,000원으로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민법 제 240조에 따라 경계를 넘은 나뭇가지를 제거한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043,000원 상당의 조경용 나무 10 주의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위 주장대로 위 나무들이 현존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지가 잘림으로써 조 경수로서의 기능적 가치가 훼손된 이상 위와 같은 피해 발생사실이 인정된다). 나 아가 민법 제 240조에 의하면, 인 접지의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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