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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5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08:00 경부터 17:00 경까지 전 북 완주군 C 하천 21호 928㎡에서 피해자 D이 완주 군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약 10년 전부터 농사를 지으며 그 곳에 식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드릅 나무 20그루, 뽕나무 3그루, 대추나무 3그루, 복숭아나무 7그루, 버드나무 20그루, 참나무 8그루, 단풍나무 15그루 등 시가 약 633만원 상당의 나무를 굴삭기로 굴착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고장

1. 지적도 등본 및 토지 대장

1. 각 수사보고( 하천 점용허가 불허가 처분 답변서, 견적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야생 목 몇 그루를 베어낸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나무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나무를 손괴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전 북 완주군 C 하천 21호 92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피해자의 부친이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여 왔고, 피해자가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점용허가를 연장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이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 08:00 경부터 17:00 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굴삭기 1대와 작업 인부 2명을 고용하여 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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