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9 2016고정200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C에 있는 농지의 점유권을 주장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농지의 소유주이다.
1. 2016. 4. 11.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낮시간 경 당 진시 C 필지의 경계에서 피해자 D( 여, 67세) 이 흙으로 쌓아 놓은 둑을 포크 레인으로 무너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16. 4. 12.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14: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농지에서 농지 소유 주인 피해자 D이 식재한 목련 20그루, 자두 20그루, 보리수 20그루, 개나리 20그루 총 80그루( 시가 40만 원 )를 손으로 뽑은 뒤 강으로 던져 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등기부 등본
1. 각 영수증 [ 변호인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서 피고인이 손괴한 나무는 30그루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각 영수증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