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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3 2018가합4057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6. 6. 15....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5. 31.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위한 청약을 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를 당첨자로 발표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매매대금 29,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위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은 원고가 대납하고, 중도금은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납부하며, 잔금 납부일(입주지정일)이 도래하면 원고 명의로 분양권 명의변경을 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2.경 이 사건 전매계약을 중개한 D, E을 통하여 피고에게 2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어 C에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합계 32,450,00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6. 13.경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 명의변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5.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24,5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6. 6. 15. 체결된 분양계약에 기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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