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5. 7.경 강릉시 B 소재 C식당에서, 대출업체 직원 ‘A 상담사’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월 2%의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대출이자는 우리가 직접 인출해야 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라. 체크카드는 이자를 공제한 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에 택배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5. 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 ‘F 대리’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월 2%의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대출이자는 우리가 직접 인출해야 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라. 체크카드는 이자를 공제한 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D은행 계좌(H 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에 택배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자료 회신(D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