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2. 11:22경 강릉시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개인대출업자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서 “1,5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다만 원리금을 우리가 직접 인출해야 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