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방향에서 기지시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또는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자기가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경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의 우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막연히 진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때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차량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2주, 탑승자 E에게 3주, F에게 2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사고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중흥리 상호미상 술집에서부터 같은 읍 석포리 수웅누리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