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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9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이를 자기가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소재 사하초등학교 앞 도로를 괴정사거리 방면에서 당리동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 하던 중, 때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 F 클릭 승용차량 뒷부분을 위 프라이드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차량 동승자 G(여, 33세)로 하여금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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