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주류대금 5,090,200원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주류대금 5,090,200원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