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5318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81,613,685원 청구 부분은 2016. 11. 10.자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