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5318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81,613,685원 청구 부분은 2016. 11. 10.자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