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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397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62,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4. 21. 피고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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