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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3가단532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776,955원 및 그 중 25,793,703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F, G, H, I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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