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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107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네비게이터 임포트 엑스포트는 원고에게 607,764,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6.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리코금속(주식회사 리코금속은 2013. 1. 3.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리코금속 및 원고를 총칭하여 ‘원고’라 한다) 원고는 우리나라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영업소도 대한민국이다.

은 주식회사 B 당시 대표이사는 E이었다. ,

C을 운영하던 D, 판매대행사인 멕시코회사 비커머의 중개로 2011. 9. 7. 캐나다 회사인 피고 네비게이터 임포트 엑스포트 피고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시소거 데리로드 23355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회사이다.

(이하 ‘피고 네비게이터’라 한다)와 사이에 구리철심(cooper wire scrap Millberry급 99.78%, 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최종 구매계약서

1. 목적물 1.1 매수인은 별첨된 규격과 품질로 계약목적물을 구매한다

(별첨 생략). 2. 배송기준과 조건 2.2 선적항 : 필리핀 마닐라 2.3 선하항 : 대한민국 부산항

3. 물품수량 3.2 배송될 총량은 140메트릭톤(Metric ton, MT). 이후로는 12개월 간 월간 200MT 씩 자동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첫 주문 후 물품수량과 가격은 협상에 따른다.

5. 가격과 계약총량 5.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미화달러로 대금을 지급한다.

5.2 140MT에 대한 부산항으로의 비용운임포함조건은 MT당 미화 7,930달러로 한다.

6. 상품의 배송과 수령 6.2 본 계약의 상품의 품질은 선적항에서 CCIC(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Group Co. Ltd)에 의해 발행된 품질보증서에 표시된다.

7. 운송과 당사자의 의무 7.3 물품의 이상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 모두가 검사하며 이상이 있을시 13절과 14절에 규정된 벌칙에 따라 처리한다.

9. 지불규정과 조건 9.1 계약된 중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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