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2고정2362
저작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오픈마켓에 화장품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C'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해자를 주식회사 독도로 하는 선택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월 중순경부터 2012. 8. 20.까지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캐나다 스틱위덕스(제조사)의 제모제 제품[제품명 : 뭄 클래식]을 판매한다는 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 인터파크, 11번가, 옥션사이트에, 주식회사 독도에게 저작권이 있는 위 상품의 사용 설명 이미지 5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상품광고를 게시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캐나다 스틱위더스사를 피해자로 하는 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월 중순경부터 2012. 8. 20.까지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캐나다 스틱위덕스(제조사)의 제모제 제품[제품명 : 뭄 클래식]을 판매한다는 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 인터파크, 11번가, 옥션사이트에,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위 상품의 사용 설명 이미지 5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상품광고를 게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