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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6424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피고는 갑 6호증의 1이 원고에 의해 납치ㆍ감금된 후 폭행ㆍ협박을 당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의류 및 악세서리 등의 제조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법인이다.

피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와 미국 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4. 5. 19.부터 2014. 9. 5.까지 총 8회에 걸쳐 B 또는 C을 대표한 피고 또는 피고로부터 원고와의 거래 중개를 위임받은 중국인 D을 통하여 원고가 남성용 재킷 등 의류를 생산하여 그 제품을 중국 닝보항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항을 목적지로 하여 FOB(Free on Board) 조건 FOB 조건은 무역거래의 정형거래조건 중 본선인도조건을 말한다.

매도인이 수출을 위하여 상품을 통관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선적항에서 본선에 상품을 선적한 때에 상품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매수인은 이때부터 물건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으로 선적해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르면 B은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C은 원고로부터 선하증권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선적일’란 기재 일자에 제품들을 닝보항에서 선적하여 2014. 12. 18. 이전에는 모두 롱비치항에 도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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