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 상품을 원고에게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전문점계약체결 이후 피고로부터 김치냉장고 등을 공급받아 오다가 2012. 12.경 원고의 사정상 거래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2012. 12.경 이 사건 전문점계약에 따른 피고와의 거래관계를 종료할 때까지 피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50,000,924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소로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원고가 2012. 12. 무렵 거래관계 종료 이전에 피고로부터 김치냉장고 등을 공급받고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채무가 50,000,924원인바,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서 위 미지급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5.경부터 통합물류시스템(Final Distribution Center)을 구축하고, 충청남ㆍ북도 지역에는 상품의 배송과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위니아 충청물류센터를 두어 위 물류센터가 위 지역에 대한 피고 생산 제품의 배송 및 설치를 담당하게 되었고,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이후 원고를 비롯한 지역전문점이 피고에게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문점관리시스템(Partner Portal System, 이하 ‘PPS시스템’이라고 한다)에 접속하여 주문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이 통합물류시스템과 PPS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도 원고는 상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