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6 2018고정27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08:57 경 거제시 B 아파트 뒤편 공터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하거나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을 가지고 가 고물상에 판매할 생각으로, 소유자 불상의 검정색 ZYDEN 자전거 1대, 검정색 LESPO 자전거 1대, 검정색 삼천리 자전거 1대, 검정색 EXCEL 자전거 1대, 흰색 HOUND 자전거 1대 총 자전거 5대를 피고인의 C 트럭에 싣고 가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CCTV 영상 발췌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피해 품은 당시 낡고 녹이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즉시 이 사건 피해 품을 반환하였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