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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398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5. 9. 16. 피고에게 2,700만 원을 변제기 2006. 9. 16.,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년 정도 이자를 지급하였고, 수회에 걸쳐 변제를 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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