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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2449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배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 6. 18. 원고와 사이에 바로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원고가 바로찜 B대리점을 하기 위해 입금한 금액 27,000,000원을 2015. 11. 13.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27,000,000원 중 2,000,000원은 대리점 계약서에 기재된 반환의무가 없는 금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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