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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3 2017구단72815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의재결에서 증액한 손실보상금 9,652,500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486,128,500원 ...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09. 6.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서울 서대문구 D 대 1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507,484,330원(= 이 사건 토지 476,476,000원 이 사건 주택 31,008,330원) - 수용개시일 : 2017. 3. 1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20.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517,136,830원(이 사건 토지 : 486,128,500원, 이 사건 주택 : 31,008,330원) - 감정평가법인 : ㈜대화감정평가법인, ㈜세아감정평가법인

라. 법원 감정인 E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 감정 결과(이 사건 주택은 멸실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법원 감정인은 서울 서대문구 F동 대 169㎡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수정을 하고 이 사건 토지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쳤으며, 서울 마포구 G 토지에 관한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기타요인 보정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원 감정 결과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여 부당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 515,515,000원보다 300,000,000원이 더 많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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