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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6 2019가합16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6. 1. 7. 피고 주식회사 B에게 5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8. 1. 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피고 C과 피고 D는 위 대여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위 금원 중 원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원리금 3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금 1억 5,000만 원과 이자 217,321,000원 합계 367,321,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며 또한 원고의 청구금액이 변제 후 대여원리금 잔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효한 변제항변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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