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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모해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 10.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유인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6-6 앞 도로를 답십리역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다가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렸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아반테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와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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